[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가 오늘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정 의정서를 발효하기 위한 절차적 조건을 완료해 내일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의정서는 투자자의 국가분쟁 해결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미국이 한국산 화물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 25%를 2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은 지난 1월에 협상을 시작했고 9월 정부 서명을 거쳐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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