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4일 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의 공익신고에 대한 기밀 누설죄 적용을 최소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재민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이 발의할 형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만 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상 비밀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더 많은 공익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은 신재민 전 사무관 사례처럼 공익신고자가 정치적 논쟁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또 “직무상 비밀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군사정보나 국가 핵심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를 제외한 공익신고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 또는 퇴직공무원들에 의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어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