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모아 소개하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내 책자를 새롭게 발간했다.
영주시의 달라지는 주요제도 21건과 중앙부처의 달라지는 제도 60여건을 금융‧재정‧조세, 교육,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등 10개 분야로 나눠 세부 내용을 담았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안내 책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이 담겨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번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며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게재하는 등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