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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삼성전자, 'MS 특허료 분쟁' 국제분쟁재판소에 중재 신청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MS와의 특허료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가 중재 장소로 홍콩을 택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MS는 지난 8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료 지급 요구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밀린 특허료 원금을 지급했지만 지연 입금으로 발생한 이자 690만 달러는 내지 않았다. 이에 MS가 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건 것.

MS는 이와 함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삼성전자는 MS에 지난해 기준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MS가 휴대전화 제조업체 보유로 협력 관계에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했다며 합의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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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년만에 개최되는 제21회 만세보령문화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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