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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화성 공동장사시설‘반쪽짜리’사업 전락

경기 서남부권 지자체 10곳이 화성시에 건설키로 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결국‘반쪽짜리’로 전락했다. 화성시가 수익이 예상되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등을 단독 건립·운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참여 지자체의 절반이 불참하기로 했다.

12일 서남부권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군포·의왕·과천시 등 안양권 4개 시는 최근 화성시에 사업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평택시도 불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공문을 화성시에 보내기로 했다. 이로써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부천·시흥·안산·광명시 등 5개 지자체만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불참을 통보하거나 할 예정인 지자체들은 화성시가 설치 시설 가운데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등을 단독으로 지어 운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애초 사업 공동 추진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었다.

지난달부터 이뤄진 최종 협의에서도 화성시가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불참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자체들은 대신 지난해 8월 문을 연 용인의 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서로 협의 중이다. 또 납골·봉안은 의왕시 하늘쉼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늘쉼터는 의왕시민에게만 개방해 93%가 비어 있는 상태로 인근 지자체까지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한 불참 지자체 관계자는“각 지자체별로 적게는 33억원에서 많게는 250억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부담하는데 정작 수익 시설은 화성시만 독점하라고 둘 수는 없다”며“애초 협약 한 공동 투자, 공동 분배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 같은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공동 화장장 대상지로 매송면 숙곡1리 46만5000여 ㎡를 선정하고 이곳에 화장로 13기가 들어서는 화장시설(8600㎡)과 빈소 6실의 장례식장(3600㎡), 자연장지(2200㎡), 봉안시설(800㎡)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같은해 5월 서남부권 지자자체 10곳은 공동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었다.

화성시 관계자는“이번달 안에 최종 사업 참여 지자체를 정하고 본사업 협약을 할 계획”이라며“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만큼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한다는 방침은 변함없고, 일부 지자체가 불참하더라도 사업은 원래 일정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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