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에서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해…"라고 명시해 이 사업이 의사ㆍ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와 자료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 3억7000만원, 의료제도 정비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 4000만원 등이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
김용익 의원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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