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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기업 85.3%, 기업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 없다'

기업의 접대비 중 문화관련 접대비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기업(76개)의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란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다. 손입 산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한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있는 기업의 69.1%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ㆍ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ㆍ도서를 '직접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최근들어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ㆍ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특히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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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6년만에 개최되는 제21회 만세보령문화제 성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보령종합경기장 및 보령문화의전당 일원에서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개최한 제21회 만세보령문화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4일 충청수영성에서 전통적인 수문장 교대식을 시작으로 △도미부인 추모 제향 △풍년제 △한내돌다리 밟기 등 전통문화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시민경축음악회에서는 가수 진성, 박군, 금잔디, 복지은, 지원이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5일에는 본격적인 개막식과 함께 민속놀이와 참여 경기, 읍면동 노래자랑, 다양한 연계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었다. 대회 시상식에서는 1위 웅천읍 OK상, 2위 남포면 만세상, 3위 성주면 보령상이 각각 수여됐으며, 읍면동 참가자들에게도 성적에 따른 격려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이번 문화제는 제27회 보령예술제와 함께 개최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다양한 전통 문화 행사와 예술 공연이 펼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