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두고 노사 양측에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은 ▲적합직무 발굴 ▲민간부문으로의 창출 확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대책 등으로 나눠 제시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전일제 근로자들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보험 적용 방식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정리한다면 그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불합리한 점을 없애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을 두고 노동계 측에서는‘양질의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 난민을 양산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또 경영계 측은‘사회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거론하며, 부작용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노동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토막처분 계획이자 시간제난민 양산 대책'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점을 전제로‘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영계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회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사회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보험 적용개선’방안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 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했다.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가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장에서 한 달 기준으로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성명을 통해“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하는 제도가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노사 모두의 부담을 높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노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계 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전환청구권 입법화 작업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