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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야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가결 정족수 148표... 찬성표 한 표 더 나와
정국 대격랑의 혼란속으로 빠지나...
'점 찍힌' 가결표 등 무효표 4개 두고 여야 해석 엇갈려
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尹 수용 가능성 없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어제(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사진 [사진 : 국회방송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재석 295명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 표결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후 여야 감표 위원들은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한동안 논의를 지속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해야 한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는데, 논란이 된 투표용지에는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 투표지의 희미한 점이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가부 결론이 나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1분가량 상의했고, 결국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기로 정리했다.

 

이번 표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중 가결에 투표하는 이탈표가 28명 이상 나와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는데, 2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가결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25표 차이로 통과됐다. 국무총리 해임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8명)의 과반수 찬성’(150표)이 필요한데,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뭉쳐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는 관측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다. 설명 도중에도 여야간의 힘겨루기는 계속 되었다. 서로간의 고성이 오갔고 야유가 난무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또한 한 장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특혜 제공을 통해 수십억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의 선거자금 및 정치자금으로 삼으로고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간에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표결에 참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전날 입장을 급선회해 페이스북에서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겁박과 야당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밝히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리더십 부재와 내홍 격화로 대혼돈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이 대표는가 구속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대표 부재 상황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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