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새누리당은 향후 재상정은 불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수정 가결한‘경기도 친환경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결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본회의 상정을 미룰 것을 제의하면서 이뤄졌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수정을 거치면서 조례안의 기본정신이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양근서(새정치·안산6) 의원은“수정 과정에서‘무상급식’이란 용어가 조례안 명칭과 조항에서‘학교급식’으로 대체된 것은 조례안의 정치적 의미를 무색케 한다”며“혜택 범위를 의무교육대상으로 축소시킨 것도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다수 의원이 동의하면서 김현삼 대표의원이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안건 처리를 미루자고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조례안 상에‘무상급식’이란 문구를 다시 넣고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해 다음 회기에서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음 회기에 안건을 재상정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 대표의원은“우리 당은 애초에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상임위의 수정안을 존중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새정치가 이를 보류하자며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다음 회기 상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