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회사채 편법인수로 제재를 받았다.
동부증권이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편법으로 인수해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동부증권의 위법 거래를 감춰 주기 위해 부정 행위에 가담한 유진투자증권도 제재를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올 1월 계열사인 동부CNI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 300억원을 유진투자증권과 50:50으로 각각 150억원씩 인수했다.
동부증권은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한 회사채 전량(150억원)을 매입해 사실상 동부CNI가 발행 회사채 전량(300억원)을 인수했다.
현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이용 행위 및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 주기 위한 부정 행위 등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직원 총 6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 증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을 위반한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 각 2명(총 4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 이들에게 과태료 총 1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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