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이후 9월 한달 간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1건은 지자체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85건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신고 유형은 ▲관리비등 회계운영 부적정 38건(40%)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30건(3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부적정 11건(12%) ▲하자처리 부적절 6건(6%) ▲감리 부적절 6건(6%) ▲정보공개 거부 3건(3%) ▲기타 2건(2%)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사항은 11건이며, 나머지 진행 중인 85건은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알려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비정상의 정상화'의 대표과제로 선정해 그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비리가 완전 해소되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공사·용역 계약 비리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부적정, 지자체의 지도ㆍ감독 소홀 및 이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ㆍ불법 행위나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패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044-201-3379)나 팩스(044-201-5684)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철저히 익명보장된다.
이경호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