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상재)는 내년 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맞아 20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관내 7개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공명선거 결의대회 및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사진>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 관내 7개 조합장(송탄농협, 안중농협, 팽성농협, 평택농협, 평택축협, 평택과수농협, 평택시산림조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23명이 참석해 공명선거 결의문을 채택하고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등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로 진행됐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강웅규 사무국장은“이번에 개최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통해 내년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에 있어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조합발전과 공명선거 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품·향응 제공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최고 1억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평택시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