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에서‘환풍구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서형열(새정치·구리1) 의원이 소방안전관련 조례안을 발의키로 했다.
20일 서형열 의원에 따르면 연중 6개월 범위 내에서 소방서별로 2명 또는 4명의 소방안전모니터로 배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경기도 소방안전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에서는 소방안전모니터의 주요임무로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제도 안내,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규제개선 등에 관한 도민 모니터링, 위법사항 제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모니터의 자격은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전공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모니터 요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활동하되 이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조례안이 시행되면 소방서별로 소방안전모니터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과 안전지도를 실시함에 따라 화해발생 등을 예방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11월에 개회하는 제292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