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호우로 인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민 등이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는 2023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재해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 및 사업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를 면제한다.
전파, 반파, 침수 등 피해를 입은 해당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3년 재산세와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에 대한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또한, 침수 및 유실 등 피해를 인정받은 자동차(대체취득한 자동차 포함)에 대한 2023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현재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으로 확인된 피해 주민에게는 신고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고, 피해신고가 누락된 경우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신고한 증빙서류를 검토 후 감면할 예정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감면대상 3,783세대에 감면 안내와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으며, 7월과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 재산세 감면은 11월까지 추진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이 많지만, 지방세 감면으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