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공무원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료=인재근 의원실 제공)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1년6월~2014년4월말 기준)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개인정보 1122건을 무단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서울시 ○○지자체 공무원은 "업무목적 외에는 개인정보 열람을 하면 안 되는걸 알면서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라 개인적인 호기심에 열람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은 복지업무 외 개인 호기심으로 **화재배구단 선수 인적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최근 3년 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의심사례는 5460건이나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후 적정 종결 된 건수는 4338건이었다.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1122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38건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를 했고, 나머지 984건은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부서장에게 ▲서면경고 882건 ▲구두경고 72건 ▲재발방지 교육지시 25건 ▲기관경고 5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 감사실에 직접 징계를 요구한 138건의 처리 결과 ▲102건은 단순 훈계처리 ▲기타 조치 22건 ▲조치 중 9건 ▲실질적인 징계는 감봉 3건, 견책 2건 등 5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지자체 공무원이 소속된 광역단체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 111건, 부산광역시 85건, 경상남도 83건, 인천광역시 78건 등의 순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 사고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처벌은 훈계나 서면경고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징계조치를 내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리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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