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동결됐던 안성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내년부터 10.2% 인상된다. 안성시는 내년 시의원 의정비를 올해 3399만원(1인당)보다 10.2% 인상한 3747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의원들은 1인당 연 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079만원 등 모두 3399만원을 받고 있다. 이 금액은 지난 2012년부터 동결된 의정비다.
이 같은 의정비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29위) 수준이란 이유로 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 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427만원 등 모두 3747만원으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액은 3617만원이다.
여기에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 임기만료인 오는 2018년까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게 돼 의정비 인상률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안성시 관계자는“의정비가 타 시군에 비해 낮아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심의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며“인상된 금액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반영하면 인상액에 연 47만원 정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용복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