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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야, 국회 국민안전 특위 설치 합의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에 국민안전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을 각 당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등 이른바‘세월호 3법’의 경우 양당이 약속한 10월 말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사항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라는 것은 준수해야 될 것 같다”며“이를 위해서는 밤을 낮 삼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3명 의원으로 TF 팀을 구성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조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유병언법 관련된 것은 법사위 간사가 맡아서 곧바로 의논해서 빠른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오는 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확정했다.
 
또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이후 각 상임위는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오는 31일과 11월3·4·5일 총 4일 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창희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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