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인 대한뉴팜 '리피씨주'와 진양제약 '리포빈주'. (사진=대한뉴팜, 진양제약 홈페이지 캡처)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인 대한뉴팜 '리피씨주'와 진양제약 '리포빈주'가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리포빈주'와 '리피씨주'의 효능효과에 대한 재심사기간은 모두 지난해 7월 4일까지였다.
그러나 제조사인 대한뉴팜과 진양제약은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ㆍ제23조ㆍ제95조에 의해 오는 25일부터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제37조),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제76조).
한편 '리피씨주'와 '리포빈주'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달리 '살 빼는 주사'로 오ㆍ남용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중에서 'PPC 주사'로 불리는 이 주사제들은 간세포 막과 결합해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지방세포의 막을 파괴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는 콩에서 추출한 PPC(Phosphatidyl Cholineㆍ포스파티딜콜린) 성분에 대해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 보조제'로만 효능효과를 인정했다.
PPC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해 피부에 바르는 것은 허용되고 있지만, 지방분해를 위해 피하지방에 직접 주사하는 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법이다.
미국의 의학정보제공업체인 웹엠디(WedMD)는 PPC를 비만치료제로 사용해 염증, 부기, 발적, 가려움, 발열 등이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소라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