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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송금인이 은행을 통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인 대부분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를 회복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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