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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원, 건축공사 일위대가 현실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 요구할 계획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건축공사 일위대가의 현실화 등 건설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사의 질은 낮아지는 반면 안전사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건설공사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건설관련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교수, 연구원, 건축사무소장 등 건설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야기된 △일위대가 등 현실화 문제 △낮은 낙찰 하한율 문제 △직접시공 의무비율 문제 △관급자재 분리발주 문제 △물가 상승율 반영 문제 △기타 건설공사 안전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선, 실행가를 밑도는 일위대가의 현실화와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시공사 부실, 시공불량,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뿐만 아니라, 단순 현장관리로 인해 종합건설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관급자재 분리발주, 물가 상승율 반영 및 기타 건설공사 규제 문제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철근콘크리트 공정의 비정형 건축물 등에 대한 일위대가 현실화와 낙찰하한율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모아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50억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하는 원도급사 직접시공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중복되는 계약심사 및 경제성 검토(VE) 등의 획일적 규제를 간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시민들이 고품질의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접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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