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더불어 배달비를 지원하고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포함된 이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전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