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약 대체조제로 연간 3000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약 11조원의 준비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오는 2016년 첫 당기적자(약 -1조4000억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누리당)은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동일한 약효가 있다고 검증될 경우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활용해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약을 상대적 저가약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가 가능한 성분은 총 237개로 나타났다.
이들 성분의 최고가약 한 품목을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저가의약품들(이하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약)의 평균 청구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최고가약 총 청구금액의 27% 수준인 약 34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엔테카비어 0.5mg 성분 의약품 중 최고가(5878원)인 제품은 지난해 한해동안 1626억원(2772만개 × 5878원)이 청구됐다.
이를 동일성분의 저가약 1개당 실제 평균청구 금액(3996.7원)으로 청구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청구금액은 1108억원(2772만개 × 3996.7원)으로 계산돼, 절감액은 518억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여전히 동일성분 최고가약 선호 성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고가약 처방과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가 결국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년도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체조제 가능한 237개 각 성분별 각각 최고가약 한 품목의 청구금액은 총 1조2640억원으로 동일성분 상대적 저가의약품의 청구금액보다 2060억원이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2016년이 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기적자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동일성분의 최고가약보다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고 인정된 저가의약품들이 더 많이 처방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현재 0.1%에 불과한 저가약 대체조제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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