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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앞뒤 다른 '아모레퍼시픽'…법규 위반ㆍ줄기세포 과장광고


▲ 화장품·생필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화장품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로고=아모레퍼시픽)


환경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는 화장품ㆍ생필품 제조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화장품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 생각하는 녹색기업이 폐기물 처리 제때 안 해?

대전 대화동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매스뷰티사업장은 지난 1996년 7월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녹색기업이란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ㆍ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저감 등에 노력하는 우수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대기ㆍ수질 배출시설의 환경 관련 분야 설치 허가가 신고로 대체되고,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가 면제된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매스뷰티사업장은 지난해 4월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을 초과해 과태료 50만원을 받았다.

금강의 자연생태나 수질오염도 현황 등을 조사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오경아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는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현주 의원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녹색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면 점검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제도와 취지는 옳지만 기업이 악용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기업과 환경부가 서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애초에 환경 검사를 자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환경부는 맹목적으로 면제만 하지 말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출시된 '아이오페 플랜트 스템셀 스킨 퍼펙션'. 아모레퍼시픽은 이 제품을 "식물 재생의 근원이 되는
식물줄기 세포 성분을 피부에 전달해 안티에이징 능력을 강화하고 피부노화에 따른
주름과 미백 고민을 개선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사진 제공=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스템셀…줄기세포 없는 줄기세포 화장품?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이 대세가 되면서 주름개선, 피부 미백 등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는 이른바 '줄기세포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아이오페 플랜트 스템셀 스킨 퍼펙션'을 출시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식물 재생의 근원이 되는 식물줄기 세포 성분을 피부에 전달해 안티에이징 능력을 강화하고 피부노화에 따른 주름과 미백 고민을 개선해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아이오페의 해당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 이모씨는 "광고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며 "피부의 결은 어느 정도 정돈해주지만, 미백이나 주름에는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의 에스테틱숍 전문 화장품 브랜드 '스파고아'는 지난 2012년 소위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한 '유스 사이언스 라인'을 선보이며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해 단계별로 피부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홍보했다. 해당 제품은 올해 초까지 전국의 피부 관리실이나 관련 병원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줄기세포 화장품은 광고와 달리 특별한 효능이나 효과가 전혀 없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제조 시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사용할 수 없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중 식약처에서 그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기준을 보면 △피부ㆍ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특정인의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의 기원 표현 △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단 식물 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본지가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관련 관계자와 통화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관계자는 '아이오페 플랜트 스템셀 스킨 퍼펙션'에 대해 "줄기세포가 들어간 화장품이 아니라 바이오 제품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하며 줄기세포 함유 여부나 광고 관련에 대해서는 말을 줄였다.

◇허위광고해도 벌금만 내면 끝?…'화장품법' 처벌 수위 높여야

약사법에서 의약품의 범위로 규제하던 화장품 관련 규정을 분리해 화장품의 수입ㆍ판매 등을 규정하고, 국민보건 향상·화장품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화장품법'이다.

그러나 화장품업계는 수위가 낮은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극적인 대처 등으로 화장품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어 화장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된 화장품법은 고의적 화장품 표시ㆍ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 허위ㆍ과장 표시 광고를 하다 걸릴 경우 현행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중 의원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허위ㆍ과대 표시나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른 분야보다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업계가 고의적ㆍ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처벌 기준을 높이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 벌칙 규정은 벌금 위주라 효과가 없다"며 "개정안은 기존 법 형량보다 수위가 높고, 앞으로 형량하한제나 부당이득환수제 등도 도입할 예정이어서 업체들의 허위ㆍ과장광고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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