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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 홍석준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발의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법안 본회의 통과

"산단의 미래를 여는 법안, 입주업종 유연성 부여로 경쟁력 강화"
"홍석준 의원의 선도 아래, 규제개혁으로 산업단지 새 출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되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석준 의원,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이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유치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산단 내 기업이 입주업종 변경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 도입은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현행법은 산단 내 기업이 입주업종 변경을 어렵게 했으며, 입주 제한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문제로 인해 청년층의 유입이 감소하고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며, "산단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의 재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3월에 개최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난 8월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이 발표되어 규제혁신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홍석준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다짐하며,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산업단지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및 산업부는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과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국토부고시 개정 등의 정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산업입지법 개정안)은 현재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로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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