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바나나를 수거ㆍ검사한 결과 9개사(21건) 중 3개사(7건)에서 농약 수치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원무역(3건)과 신세계푸드(1건)가 판매한 바나나에서 농약 성분인 '이프로디온'이 각각 kg당 0.23~1.98㎎, 0.18㎎ 검출됐으며, 진원무역(2건)과 수입통상(1건)의 바나나 중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대해서는 압류ㆍ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판단을 위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 조치를 취한다"면서도 "이번에 농약이 과다 검출된 바나나를 구매했다면 판매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프로디온'은 선적 과정에서 과일ㆍ채소류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kg당 5.0㎎에서 0.02㎎로 바나나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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