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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가재정의 안정과 공무원 연금의 하후상박 제도 설계

 27일(월)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공무원연금법」 개정안(대표발의: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키로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3대 핵심내용으로 ▲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 ▲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함. ▲ 국민연금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를 도입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재정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95년·2000년·2009년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과거 세 차례의 개혁은 기여율과 지급율 등의 미세조정에 그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3년 기준 484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2001~2013년 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2조원을 부담하였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평균수명 : `6052`8166`0577`1281

연금수급자수(부양률) : `902.5만명(3.1%) `1336.3만명(33.8%)

 하후상박 제도설계

공무원 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 ‘13년 기준 공무원 연금 소득상한은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07만원보다 매우 높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 연금에는 없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의 구조도입을 통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하고,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도입 시 연금액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 고려할 때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해,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수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개정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보전금 절감 효과(現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8조원보다 4.2조원 감소한 3.8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次期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33.0조원보다 20.2조원 감소한 12.7조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동안 총 보전금은 46.1조원으로 이는 현행 93.9조원 대비 50.8%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0.6조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간
현행
정부제시안
새누리당안
보전금
현행비
절감액
정부 (16~17)
8.0조원
3.1조원
3.8조원
-53%
-4.2
次期 (18~22)
33.0조원
12.9조원
12.7조원
-61%
-20.2
次次期 (23~27)
52.9조원
30.7조원
29.6조원
-44%
-23.3
합계(`16~`27)
93.9조원
46.7조원
46.1조원
-50.8%
-47.7조원

 
 
 총 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現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20.2조원 보다 6.3조원 감소한 13.9조원의 총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次期정부) 현행 제도 유지시 발생하는 총 64.1조원 보다 19.8조원 감소한 44.4조원의 총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동안 총 재정부담은 122조원으로 이는 현행 170조원 대비 27.9% 감소한 수치며,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안에 비해 5.8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7년까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안에 비해 5.8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절감효과가 있다고 밝혔따.
 

기간
현행
정부안
개정안
총재정부담
현행비
절감액
정부 (16~17)
20.1조원
14.1조원
139,124억원
-31.0%
-6.3
次期 (18~22)
64.1조원
45.4조원
443,705억원
-30.8%
-19.8
次次期 (23~27)
86.5조원
68.3조원
652,289억원
-24.6%
-21.3
합계(`16~`27)
170.7조원
127.8조원
122조원
-27.9%
-47.4

 
주요 개정사항
 
재직·신규 공무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직자 (15년 이전 )
신규자 (16년 이후 )
공무원 기여율(정부 부담률)
7%
168.0% 1810%
(경과기간 3)
164.5%
연금 지급률
1.9%×n
161.35%261.25%
(경과기간 10)
161.15%281.0%
(국민연금 인하스케쥴)
소득재분배
없음
최근3공무원 평균소득(A), 공무원 개인 재직기간 평균소득(B)
연금액 산정소득 : 0.5×A + 0.5×B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연장
33
40
16년도 기준 재직기간 29년차부터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가입기간: 30년 이상33, 293034, , 24년 미만40)
기준소득
상한
공무원 평균소득의 1.8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로 하향조정
연금지급개시연령
’1060’1065
`10년 이전 임용자도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79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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