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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12곳,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 비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는 이디야, 할리스F&B, 이랜드파크(더카페), 다빈치, 티에고(커피마마), 사과나무(커피베이), 태영F&B(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블로빈커피컴퍼니(라떼킹), 제이지아커피컴퍼니(모노레일에스프레소), 리치홀딩스(라떼야커피) 등 12곳이다.

적발된 가맹본부 대부분은 객관적 근거 자료 없이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 가맹점 수나 가맹점 만족도를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 광고나 상담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이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맹계약서 내용과 광고내용 등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해야 하며,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윤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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