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엑셀론의 원료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를 이용한 '경피조성물'에 대한 것으로 특허법원은 2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특히 '경피조성물'은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됐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라 눈길을 끌었다.
SK케미칼 이인석 대표는 "일반적인 침해 회피 소송이 아니라 특허 무효화를 통한 당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전략이 주효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D(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특허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케미칼은 특허 소송 2심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지난 9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치매 치료 패치제 '원드론'의 마케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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