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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11월 1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건강한 출판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개정 도서정가제(출판법개정안, ’14. 5. 20. 국회 통과)’의 시행령이 11월 11일에 열린 제49회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달라진 출판 도서 환경에 부응하고, 기존의 도서정가제가 안고 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도서정가제는 다소 높은 할인율(19%)을 허용하고 여러 개의 적용 예외 항목(실용서, 초등참고서, 18개월 경과 도서 등 제외)을 둠으로써 책값에 대한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번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1차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되어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합리적 가격의 정착을 통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된다면 이는 곧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책값 자체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할인 폭 상한선이 19%에서 15%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일부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고 있어, 체감 책값 상승률은 더 높아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도서정가제 안’에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재정가)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출판 및 유통업계도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해 국민들의 독서 증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도서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고 도서 기증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자율결의를 발표(’14년 6월)한 바 있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도 출판·유통업계 공동의 ‘자율 도서정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도서가격 거품 해소 등 가격 안정화를 추진키로 합의(’14년 10월)했다. 초등학습참고서 유관 단체들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출판·유통업계 단체들도 11월 21일의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다시 한번 이러한 노력과 약속이 담긴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책은 문화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생각할 때 공공재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을 통해 출판문화 산업을 지켜내고 이를 더욱 건강하게 가꿀 필요가 있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건강한 출판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후생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11월 21일에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출판계와 온·오프라인서점, 작가 그리고 소비자가 상생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서정가제를 만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이수정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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