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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농축산 비대위, 한·중 FTA관련 정부 대책 촉구


▲ '한중FTA 실질적 타결 규탄' 농축산인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부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농축수산물 개방 폭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농민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시위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 반대 농민기구인 '한·중 FTA중단 농축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농민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유럽연합,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감축으로 사실상 저율관세할당 물량이 우리 농축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s, TRQ)은 일정 수입량은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협정에 포함된 농식품은 대두, 참깨, 고구마 전분, 팥, 기타사료, 맥아 등이다.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농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쌀의 경우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일부 초민감품목이 저율관세할당(TRQ)로 일정 물량을 저율로 수입하게 됐고,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은 20% 부분감축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중 FTA 협상 대상이었던 농산물 1611개 품목 중 548개(30%)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했다.

다만 전체 농산물 중 589개 품목(36.6%)이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어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된다.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우유 등 축산물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번식용 가축이나 돼지비계, 알부민 등 축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일부 개방이 이뤄진다.

사과·배·감귤·수박 등 과실류, 고추·마늘·양파 등 채소류, 배추·당근·무 등 밭작물, 인삼류 등 또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나 김치, 혼합조미료, 다대기 등 기타소스 등은 부분 관세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저율관세할당으로 들어오는 7개 품목이나 관세를 부분 감축하는 26개 품목은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율관세할당 품목은 중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 피해분석을 거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대위는 "현재 정부 예산은 5.7% 상승하는데 비해 농업예산은 3.4% 상승에 그쳤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300만 농업인들의 피맺힌 절규에 성심을 다해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축산업 피해' 자료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 금액은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이다.


깅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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