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진약품 로고 (사진=영진약품 홈페이지 캡쳐)
KT&G 계열사인 국내 제약사 영진약품공업(대표이사 류병환)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현행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되며(약사법 제47조 제2항),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6개월 이하의 판매업무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영진약품공업은 총 11개의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오는 27일부터 적게는 1개월, 많게는 3개월 동안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활동을 펼칠 수 없게 됐다.
이 중 치매치료제 '덕실정'은 지난 2011년 유효성 추가 입증이 필요해 영진약품공업이 품목허가를 취하한 제품으로 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3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약품은 ▲엠피나제에스정(프로나제비) ▲영토넬정 35㎎ㆍ150㎎ ▲아스코푸정(히벤즈산티페피딘) ▲영진인프라푸신10%주 ▲누트릴란액 등 6개다.
판매정지 1개월은 ▲영진엠피나제캡슐(프로나제) ▲덱시푸루펜시럽(덱시부프로펜) ▲글리매핀엠정1/250㎎ㆍ2/500㎎ 등 4개 약품을 대상으로 처분이 내려졌다.
영진약품공업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0년 10월로 영진엠피나제캡슐ㆍ덱시푸루펜시럽ㆍ글리매핀엠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14일까지, 누트릴란액ㆍ엠피나제에스정ㆍ영토넬정ㆍ아스코푸정ㆍ영진인트라푸신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까지 이뤄졌다.
영진약품공업 관계자는 "처분에 성실히 이행하고, 내부적으로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도 "회사에서 보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고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K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A교수와 제약사들 간의 리베이트 증거물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검찰은 D사, A사 등 국내 상위제약사를 비롯해 일부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계를 중심으로 중상위 업체를 포함한 10여 곳 이상이 이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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