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년여 만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19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해 해병대 A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A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23년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 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8월28일),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9월7일),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해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9월14일)'를 실시했고,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이 소속된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수사심의위 개최 자체에 하자가 있다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이 중령 측은 경찰 수사에도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도 함께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