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생존한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은 80여 명이다.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세월호 사고 전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총리실 산하 '배·보상 심의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성금 1천257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면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희생자 한 명당 약 7~8억 원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참여나 어업 활동 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진도 주민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했다.
또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특별지원과 함께 안산에는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4·16재단을 설립해 추모·안전 사업을 시행하고 5년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여야의 합의안들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