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받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 42)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직원이 바비킴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발권한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과태료 금액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발권할 때 승객의 여권과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서 지난 7일 바비킴은 마일리지로 비즈니스석 티켓을 끊었지만 대한항공 실수로 동명이인의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다.
이후 대한항공 직원은 바비킴의 재발권을 위해 티켓창구를 찾았음에도 영문 이름 'ROBERT DO KYUN KIM(로버트 도균 김)'을 'ROBERT KIM(로버트 김)'으로 잘못 조회하면서 다시 이코노미석으로 발권했다고 했다.
좌석을 배정받은 바비킴은 기내에서 술에 취해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지에 도착해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상벌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원을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비킴 소속사 오스카이엔티 관계자는 "공항의 좌석 등급과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지만 바비킴이 그렇게 대처를 한 것은 정말 죄송하다"며 이 사건 직후 공식 사과 한 바 있다.
김혜정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