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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류시원 이혼, 전처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 선고


배우 류시원(43)이 아내 조모씨(34)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 하라 명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어졌으며, 류시원은 매달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 2일, 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만남이 허용된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1박 2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연기자 출신인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 상고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소해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주명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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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일 장생포 고래마을 웨일즈판타지움에서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죽도’를 울산 남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울산 남구는 죽도의 노후 된 건축물 및 부지(연면적 227㎡, 부지 3,967㎡)를 개선하는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잊혀가는 장생포 추억의 지역 명소인 ‘죽도’를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전망 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비 5억 5천만 원(50%), 시비 2억 7천 5백만 원(25%), 구비 2억 7천 5백만 원(25%)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생포 원주민이 염원하던 죽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간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