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혜정기자] 지난 26일 공식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김주하 전 앵커가 전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이번 '간통죄 폐지'로 김 전 앵커가 강 모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통죄 고소 건은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김 앵커는 강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간통죄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앵커 힘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네", "이게 뭔가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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