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수연기자] 앞으로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생이나 직장인 초년생이 주로 쓰는 원룸 대부분은 관리비와 관련해 따로 기준이 없어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원룸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룸에 세들어 있는 대학생 가운데 77.6%가 월 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43.4%는 관리비가 과도해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청년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과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의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다. 원룸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이면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청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원룸 세입자들이 월평균 5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반면 원가에 기반한 적정 관리비는 1만4000원대로 제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강구토록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