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명기자] 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여만원으로 종전 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지난 1월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기준도 전년 대비 6.9% 높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고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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