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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환경부, 오락가락 행정…산업종사자 분통 터트려

환경부, 정부예산으로 타당성 시범사업, 제조판매사업 스스로 뒤집으려....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주방용오물분쇄기협회 및 산업종사자들이 거세게 반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길종 기자 | 환경부는 2013년 주방용분쇄기 도입을 위한 타당성 일환으로 정부예산을 들여 시범사업결과 환경 및 하수관거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 주방용분쇄기 제조 판매 사업을 허가해주었다. 이어, 사단법인 주방용분쇄기협회라는 합법단체도 환경부는 설립허가를 해준 것이다.

관련단체 및 종사자들은, 환경부가 “하수도·수질 영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환경부가 인정해서 사업을 하는 동안 직구 등 불법을 막아 달라는 ‘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인 소비자 및 직구 대행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사업에 투자하며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사업자와 산업종사자를 길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법안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근거로 환경부는 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들은 이러한 오락가락 행정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를 들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달 21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을 접한 산업종사자들은 환경부의 오락가락하는 졸속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앗아가려고 하는 환경부는 당장 모든 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의 지난 5월 4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사)주방용음식물분쇄기협회와 10만명 산업종사자들은 당사자들을 무시한 일방적 토론회로 규정하면서 지난 5월 1일 성명서를 배포하고, 즉각 토론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토론회로 사업자와 종사자를 제외하고 1시간의 토론회로 보여주기식 사진 찍기용 토론회다.” 이 법안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예상되고,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재 고시로 허용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법 개정을 통해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시스템 관계자는 “애초부터 환경부가 논란을 일으킨 문제다”고 단정했다. “환경부에서는 애초에 승인한 것도 잘못이며 수입이나 직구를 막지 못한 문제도 크다”라고 지적하면서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권장하지는 못할망정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판패 사용을 갑작스럽게 금지하겠다는 것은 제품개발을 위해 투자한 사업자들의 목을 조이며 죽으라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자는 “법 통과는 어렵다. 고 보이지만 통과 된다면 산업종사자들의 반발 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수 슬러지는 다양한 또 다른 자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면서 “환경부에서는 처리하기 위해 퇴비화를 원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저럼하고 생산성이 좋아서 비료공장들의 반발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환경부와 농림부의 충돌 양상인 것 같다. 슬러지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에 대해서 일부 단체표준 관련 제품을 관리하는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의 인증으로, 단체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 적법한 감량기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를 두고 주방용음식물분쇄기 관계자들은 “이렇듯 불법을 묵인하고 있었던 환경부가 주방용음식물분쇄기를 막기 위한 법안 입법을 두고 반발이 일어나자 형평성을 내세우려고 그동안 아무 말 없다. 감량기협회에도 잘못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노래하지만, 신생산업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는 산업을 죽이려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정말 분통이 터진다. 현재 주방용음식물분쇄기 산업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며 사용자는 약 500만 명이 있다. 당장 음식물쓰레기보다 못한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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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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