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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아트테크 아액스(AEX) 미술품거래소, 분할소유권방식 NFT 거래소로 차별화

기존 NFT 거래소와 달리 미술품에 대한 분할소유권을 발행하여 수익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어

▲ NFT 미술품 자산 거래소 아액스 에서는 창작물의 NFT소유권증서 발행하여 주식처럼 배당수익을 지급해준다. (사진제공=아액스(AEX)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NFT 아트테크 자산거래소 아액스(AEX)는 실물자산인 미술품 NFT디지털증명을 발행하여 소유권, 저작권의 보호 및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미술품의 분할 소유권(CO)을 발행, 발행된 소유권들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미술품 자산분할거래소 플랫폼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오픈씨(Opensea)나 NFT기술이 적용된 타 플렛폼은 마켓플레이스나 크라우드펀딩 형태 위주였다.

한편, 아액스의 거래 방식은 분할소유권의 매도매수를 할 수 있다는 투자 방식을 구성하여 타 NFT 플랫폼과 차별화를 두었다. 아액스는 이미 창작물의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특허출원을 등록한 정식 미술품 자산분할 거래소이다. 

 

이로써 NFT 아트테크 거래소 아맥스(AEX)는 기존의 마켓 형태의 단순 거래뿐 만 아니라 고유한 NFT 디지털 증명서인 분할 소유권증서(Cross Ownership)를 통해 수익에 대한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NFT(Non Fungible Token) 기술이 적용된 창작물 보호는 원본 진위 및 원작자 동의하에 작품에 고유의 인식 값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인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보다 가상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방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NFT는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제 2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고 코인시장이 주식시장 규모를 넘어섰다.

 

아맥스 관계자는 “아트테크 NFT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소 시장의 확대도 급격한 속도로  성장할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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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남구청. 환상의 섬 ‘죽도’관광 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일 장생포 고래마을 웨일즈판타지움에서 환상의 섬 ‘죽도’ 관광자원화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죽도’를 울산 남구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울산 남구는 죽도의 노후 된 건축물 및 부지(연면적 227㎡, 부지 3,967㎡)를 개선하는 등 관광 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환상의 섬 ‘죽도’ 관광 자원화 사업은 잊혀가는 장생포 추억의 지역 명소인 ‘죽도’를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및 전망 공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 이번 사업의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국비 5억 5천만 원(50%), 시비 2억 7천 5백만 원(25%), 구비 2억 7천 5백만 원(25%)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생포 원주민이 염원하던 죽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간 최대 150만 명이 방문하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다양한 문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