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4000억 폰지사기" 불법 다단계 '워너비그룹' 영업정지 처분, 고발도 예고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다단계판매조직 워너비데이터(워너비그룹, 회장 전영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한기정)로부터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후 워너비데이터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행위, 가입비 또는 샘플구입비 명목으로 판매원에게 금품을 징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영업정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상위 가입자가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가입자로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고,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며, 모집 실적 및 거래 실적에 따른 추천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다단계 판매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워너비데이터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판매원이 샘플구입비 명목의 가입비 11만 원을 납부하면 가입비의 7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하위 판매원의 샘플구입비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