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어른, 청소년, 어린이 관람객이 일반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단,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을 포함해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봉화군은 봉화사랑상품권의 연간 구매 한도를 없애 연간 6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은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한도는 유지하고, 연 한도 조항을 삭제했다. 기존 봉화사랑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에서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봉화사랑상품권은 종이형과 카드형 2종류가 있고 매달 종이형, 카드형을 합쳐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20곳의 금융기관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봉화군은 한도 상향과 더불어 건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연 한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내 상품권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