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몇살이니? 응 나는 한국식 나이로는 5살, 연 나이로는 4살, 올해 생일 안 지났으니 만 나이로는 3살이야"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 계산법은 출생일부터 한 살에서 시작해 매년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한국식 나이’와, 앞서 설명한 ‘만 나이’, 그리고 만 나이처럼 0살에서 시작하나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나이를 계산하는 ‘연 나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태어난 아이는 4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한국식 나이론 세 살, 연 나이론 두 살, 만 나이론 한 살이다. 계산법에 따라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난다.
또한,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이 12세 미만’ 혹은 ‘30세 미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 미권장’과 같은 설명을 보고 나이 계산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헷갈릴테고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문구,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를 두고 남양유업 노사가 4년간의 법적 다툼도 벌였다. 사측은 일 년이라도 빨리, 노조 측은 일 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며 “나이 계산법 통일은 불필요한 사회경제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도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법상 1월 1일 기준으로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같은 대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다른 나이가 되면 혼란이 생겨 연 나이를 적용한 측면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김 모씨는 "어제까지 동감내기 친구가 갑자기 형이 되고 나이족보 따지면 이상해진다", "나이 세는 것은 문화이지 법이 아니다" 라며 상호간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한편,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그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나이 계산법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을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