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14일부터 청소년이 일반카드 사용 시 '일반요금'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일부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일반(어른)카드 사용으로, 요금할인 전환 과정에서의 시내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 많은 부작용이 있어, 청소년이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2024년 12월 14일부터 일반요금을 부과한다. 12월 14일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요금인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내버스 이용요금은 850원(400원)이다. 그동안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일반(어른)카드로 시내버스 요금 결제 시 청소년의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해 주었으나, 신분증 확인 과정 등이 발생하고 탑승 지연 원인이 되고 있어 12월 13일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를 통해 홍보기간을 거쳐 1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4년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월 23천 건 정도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카드는 iM뱅크 지점, 도시철도역사, 교통카드판매 가맹점, 편의점(GS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