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먼저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과, 배, 감귤, 단감, 떪은감 등 과수5종과 시설작물 17종을 포함한 원예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과수 5종의 가입기간은 오는 3월 25일까지이므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가입 자격은 과수농가와 원예시설업 종사자 모두 1,000㎡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면서 보험가입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이나 농업법인이면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가입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농가는 가입 시 20%의 자부담만 내면 된다"며 "카드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목돈이 없어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