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또 부산과 강릉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런 충격적인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소년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년법 폐지 청원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법무부 장관은 오늘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일 밤 부산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4명이 한 살 아래인 후배를 1시간 동안 폭행한 '피투성이 여중생' 사건 영상이 공개됐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가해 사진을 찍어 친구들과 돌려보고, 이 정도면 교도소에 가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SNS를 통해 알려졌고, 강릉과 아산에서도 잇따라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소년법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는 관련 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21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도 최고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등 예외를 두고 있다.
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아예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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