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영 기자]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 가능하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들이 취득세 100%를 감면받았으나 현재는 개정법에 따라 35%(입주기업은 50%)를 감면받은 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현재까지 경기, 경남, 충북, 울산, 경북, 충남, 대전 등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0개 광역단체 중 부산, 전남, 대구, 광주, 세종 등 5곳은 해당 조례를 입법예고한 다음 심의 중이다. 전북은 시행자에 대한 감면 조례는 만들었으나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례는 아직 심의 중이다.
하지만 강원, 제주, 서울, 인천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망설이고 있다고 전해진다..
전경련 재정금융팀 홍성일 팀장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 산단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뤄질 때,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다"며 "조속히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감면 조례를 마련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