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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임금피크제, 중소기업에 지원

[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정부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 제공 비용을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 ‘제2의 보육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한 달에 90만 원 정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운용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내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써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전용하면 이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시·도교육청이 그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누리과정 등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에 대해 한 달에 90만 원 정도(연간 1080만 원)를 지원키로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한 달에 45만 원 정도(연간 540만 원)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 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예산집행 과정의 누수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페이고’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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