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해 북한 측이 일단 기존 월급을 받고, 차후 협상에 따라 인상분 차액과 연체료를 소급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3월분 월급부터는 기존 최저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수령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지급할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최저임금을 74달러로 일방 인상한 뒤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태업과 잔업거부 등으로 압박했다.
이에 통일부는 조만간 북한 측과 임금협상을 위한 당국 간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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